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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우리나라는 현재 급격한 노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만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주는 노령연금이 내년에 16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매달 30만 원의 노령연금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세에 포함이 되어 불만이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복지혜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노령연금이란? 2. 노령연금 수급자격 3. 노령연금 신청방법 4. 노령연금 액수 5. 노령연금 관련 Q&A 6. 마무리 |
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구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08년부터 지급되어 온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도가 폐지되어 기초연금이라는 말로 대신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노령층에서는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65세 이상인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690000원, 부부 가구 : 2704000원 2021년 기준) 이하인 경우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는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 현재는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30만 명의 어르신들이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 거주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과 기타 사항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지급함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인 사람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이나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나 그의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이 된 경우
3.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어디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서 신청 시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신청기간 :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함
- 준비서류 : 신분증, 대리신청시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
- 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
- 노령연금 지급방법 :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
-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되며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계좌로 입금됨
4. 노령연금 액수
2021년 기준 소득하위 70%가 매달 30만 원을 수령합니다.
5. 노령연금 관련 Q&A
Q: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요?
A: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결정됩니다.
Q: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노령연금 지급액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과 노령연금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 노령연금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중 만 65세 미만인 분들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노령연금 신청후 수급권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A: 노령연금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과 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노령연금 제도 시행 전후로 신청이 몰리는 경우에는 수급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노령연금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Q: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었는데 탈락했습니다. 지금도 받지 못할까요?
A: 노령연금의 선정 기준은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는데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였기 때문에 일하는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높아서 기초노령연금에서 탈락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의 소득이 많은 경우 노령연금을 받기 어려운 가요?
A: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의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료 임차 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Q: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 노령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하여 수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Q: 무료임차소득은 무엇을 말하나요?
A: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을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주택이면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동거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Q: 현재 일을 해서 소득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의 근로 소득을 말하는데요. 상시근로 소득에서 48만 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령연금제도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노령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체류하는 은퇴이민자나 교민들은 노령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소득기준 하위 70%의 노령층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할 만큼 큰 발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