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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최신

지연이의 시골생활 2021. 10. 24. 18:21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만 갑니다. 정부는 사람들의 거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최저소득 계층에게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누구나 입주 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사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최신

목차
1. 영구임대아파트란?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3.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순서
4. 영구임대아파트 자산기준
5.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6. 영구임대아파트 관련 Q&A

 



1. 영구임대아파트란?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입주자격은 무주택이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자격이 갖추어져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수급자 등의 기준에 포함된다면 보증금 22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5만 원 내외로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사진
영구임대아파트란?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의 유족, 참전 유공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아파트의 자산요건을 총족하는 사람

  3.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북한이탈주민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인 사람
  5.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6.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주산요건인 사람

  7. 65세 이상으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8.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인 사람

  9. 1~4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 주택의 자산요건인 사람

영구임대아파트-사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3.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순서

 

  • 1순위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의 1~9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의 10에 해당하는 사람


4. 영구임대아파트 자산기준

 

  • 총자산 및 부동산 : 215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496만원 이하

 

영구임대아파트-사진
영구임대아파트 자산기준


5.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SH공사, LH 공사 홈페이지나 거주지 인근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신청확인서 교부 후 인터넷에 입력하시면 신청내역을 각 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주 대기자 선정후 입주자 계약이 체결된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6. 영구임대아파트 관련 Q&A


Q: 임대아파트에 신청하였습니다. 언제쯤 입주가 가능할까요?
A: 예비입주자는 향후 공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평균 1~5년 정도 소요가 되며 기존 세대가 퇴거하여 공가세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약안내를 위해 연락이 갑니다. 대기 순번에 대한 변동사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공단 홈페이지 예비입주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사진
영구임대아파트 관련 Q&A


Q: 영구임대아파트의 자격 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영구임대아파트의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등 공동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공됩니다.

Q: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시 임대보증금을 더 납부하고 임대료를 더 적게 낼 수 있나요?
A: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서 월 임대표와 임대보증금 간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월 임대표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60% 까지 가능합니다.

Q: 영구임대아파트에 신규입주할때 관리비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 관리비는 당월에 집행한 것을 당월에 미리 확정하여 정산 및 고지할 수 없으므로 다음 달에 확정하여 정산 및 부과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는 먼저 집행하고 다음 달에 부과되며 임대료는 임대기간 동안 계약으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당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편의상 관리비와 함께 통합으로 고지됩니다.

Q: 관리비 예치금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A: 관리비 예치금은 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소직원의 인건비, 경비비, 청소비, 소득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용 유류대 등이 있습니다.

Q: 도시지역 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유주택자인가요?
A: 도시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지 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퇴거해야 하나요?
A: 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세대주나 세대원,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원이 퇴거시 까지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신청 또는 계속해서 거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에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유주택자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동 임대주택을 명도하고 퇴거해야 합니다.

Q: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이므로 새로 당첨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새로 당첨된 임대주택의 입주 지정기간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시되 명도 예정일 1개월 전에 관리소를 방문하여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Q: 예비입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 되나요?
A: 예비입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모집공고일 기준 잔여세대원이 예비입주자의 지위승계를 요청하시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주자 선정기준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Q: 무주택자 판단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된 주택으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법의 규정에 의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한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부적격자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영구임대아파트-사진
영구임대아파트


이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50년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이용해야 할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아무리 상승하여도 이러한 서민들을 위한 거주 정책이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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